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1:20경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고경위서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