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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편도 1차로길을 ‘D식당’ 쪽에서 ‘H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H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1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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