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C마트’ 쪽에서 ‘구좌읍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위 승용차의 앞범퍼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