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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C마트’ 쪽에서 ‘구좌읍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위 승용차의 앞범퍼와 함께 위 승용차를 위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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