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2:35경 의왕시 삼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왕곡동에 있는 한국야쿠르트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국야쿠르트입구 교차로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