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067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B과 사이에, 수원시 팔당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 7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B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B이 위 건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되, 형식상으로는 위 건물을 원고가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고, 다시 B에게 월세 50만 원에 재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유한금융)는 같은 날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과 월 수익금 지급의무를 보증금액 2,600만 원, 보증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 보증채무 이행청구시기는 보증기간 만료일 경과 후 3일 이내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보증금으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날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원고에게 2014. 1.부터 9.까지 월 수익금으로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해왔는데, 2014. 10.부터 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2. 1. 및 2015. 1. 28. 피고에게 B이 위와 같이 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보증금도 반환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 및 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10.부터 12.까지의 월 수익금 합계 1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