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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고단12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유소 (2013. 10. 2. 상호가 ‘D ’으로 변경되었다 )를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3. 6. 27. 경 C 주유소에서 거래처 ㈜E로부터 6,000,5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0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31. 경 C 주유소에서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7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북 부산 세무서에서 2013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주유소에 101,500,000원, H 주유소에 47,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49,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 서,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각 피의자신문 조서, 각 정식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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