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6 2018고단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16,5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16,5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995,265,0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 산세 무서 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공급 가액 216,790,909원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