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31. 경 D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공급 가액 합계 3억 원인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 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의 2012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을)
1. B 사업장 현황 신고서 (2012 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업장을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