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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고정8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2. 9. 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5,124만 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2억 1,411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2에 있는 동 안양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에 대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이 E 운영의 ‘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이 ‘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800만 1,6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보충 조서

1. 수사보고 (E 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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