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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09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C, B는 2002. 11. 1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자 E과 보증금 3,900만원, 임차기간 202. 11. 30.부터 200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5-3, 7-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민법」제280조제281조제312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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