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279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F 일원 19,913㎡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3. 7. 4. 대전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7. 19.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중구 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3.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20. 1. 9.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이자 현금 청산 대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며, 피고 D, E은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대전광역시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2020. 6. 24.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고, 2020. 8. 3. 위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 B를 위하여 241,272,39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 70조 제 5 항은 ’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