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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04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K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피고 H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7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G, H, 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B,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2018. 12. 27.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26.92㎡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별지 1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J는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 J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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