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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00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E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2018. 6. 22.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F과 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2018. 6. 22.부터 재건축이주일까지, 차임 월 121만 원(매월 1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2010. 5. 6. 최초 임대차계약시에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2019. 3.부터 F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 D는 2015. 1. 10. 별지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G과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5. 1. 15.부터 2018. 1. 15.까지,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0. G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5. 1.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3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5-3 내지 5-6, 12,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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