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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190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S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T 소유의 대전 서구 U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피고 L, M, N, O, P, Q, V, R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W, V 소유의 대전 서구 X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H, I는 별지 목록 7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은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을,

자. 피고 K은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L는 별지 목록 10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M는 별지 목록 1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N은 별지 목록 12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O, P은 별지 목록 13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Q은 별지 목록 14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R은 별지 목록 15번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7. 4. 27.경 T으로부터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였고, 피고 F는 2013. 6. 18.경 T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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