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 일대 39,87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5. 5.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 10.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7. 11. 10.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10.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인정하는 취지의 2019. 7. 15.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