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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8: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E의 물건을 훔쳐 가 E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특히, 피해자가 ‘F 병원에서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진술 부분( 수사기록 2권 32 쪽)]

1. 사건 관련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만,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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