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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1:3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에게 나가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폭력범죄 군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만,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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