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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27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남부시장 쪽으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14. 01:35 경 목적 지인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증거 순번 6)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6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만,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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