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2:2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 세) 이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경을 마구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 과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03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 물건 손상, 상해, 재물 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