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로부터 “ 게임 장 명의 좀 빌려줘 라, 명의를 빌려 주면 하루에 15만 원씩 주겠다, 혹시 잘못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도 다 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B 등에게 불법 게임 장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일명 C, 일명 D 등이 2015. 3. 9.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 3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은 점수에서 10% 차감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 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9. 경 위 B 등으로부터 일일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게임 장의 임대차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