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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4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 층 상가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29. 19: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 경부터 2018. 5. 29. 19: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와 파라오 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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