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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6. 3. 3.까지 밀양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당구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 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바꿔 주어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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