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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경부터 2018. 4. 13. 20: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일명 ‘new 씨 앤 블루’ 게임 기 16대와 ‘ 엔젤 다빈치 2’ 게임 기 4대에 일명 ‘ 덧방’ 의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일명 ‘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덮어씌운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 원씩 (20 점 이상의 경우에는 수수료 10%를 공제 )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장 외부 및 현장사진 첨부), 게임 장 외부 및 내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급 부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4호, 제 22조 제 2 항(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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