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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2014구합2197 판결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구합2197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02.25

판결선고

2015.03.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8. 8.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3,687원의 납세고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

나.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3. 8.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477,570원의,2007. 9. 4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6,659,770원의, 2008. 3. 5.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0,833,150원의, 2008. 6. 5.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160,430원의 각 납세고지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8. 8.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3,687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3. 8.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477,570원의, 2007. 4. 3.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148,710원의, 2007. 9. 4.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6,659,770원의, 2007. 10. 4.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6,742,270원의, 2008. 3. 5. 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0,833,150원의, 2008. 6. 5.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160,43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호를 'DD'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리 257-11'로, 업태를 '건설/제조', 종목을 '석재시공/석재가공'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관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07. 4. 3.에는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로 7,148,710원을, 2007.10. 4.에는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로 16,742,27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 및 예정신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아래 표와 같이 신고된 세액(①)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②)를 가산하여 산출한 고지세액(③)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2008. 5. 29. 과세표준을 58,566,523원, 납부할 세액을 8,336,131원(결정세액 8,389,764원 - 기납부세액 53,633원)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BB세무서장은 2008. 8. 8.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된 세액8,336,131원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556원을 가산한 8,503,68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각 본세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 제18, 19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위 법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본세' 부분은 신고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과세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중 각 본세 부분도 과세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E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DD'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거래 및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김EE이다.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고지된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및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는 실질과세의원칙에 위배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특히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므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인 김EE은 2004. 3.부터 2006. 11.말까지 사이에 김FF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 거액의 세금 문제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받은 김EE은 2006. 12.경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고 모든 채무나 제세공과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김E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② 원고의 승낙에 따라 앞서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원고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 및 예정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전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김EE은 2007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④ 명의대여자로서는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 사업자인 명의차용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할 때까지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며, 원고는 과세관청의 원고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가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처분 및 제2 부가가치세 납세 고지처분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과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처분 중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이 사건 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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