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무렵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사채 채무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미용실 점포를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점포 임대료, 관리비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미용실 점포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잘 운영되고 손님도 많으니 이 미용실 일부를 임차하여 네일아트샵을 운영해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주면 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4.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월세 계약서 및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이체내역) -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서술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