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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87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C 소재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권리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총권리금: 15,000,000원 양도범위(시설물 등): (별도첨부) 미용사소지품(가위, 드라이, 아이롱, 화장품, 악세사리병) 이외 약속한 물건 협의하에 인도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권리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점포 및 시설 등을 인수받았고, 2016. 5. 28. 이 사건 미용실의 점포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F’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8. 1.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508m 가량 떨어진 부천시 G 소재 건물 2층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1~2, 을2, 3-1~4,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서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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