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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웨딩홀 2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나는 D웨딩홀 실운영자인 I에게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5년간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신들이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D웨딩홀에 입점하여 2년간 미용ㆍ드레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D웨딩홀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J의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멸성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약 2년간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I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지인에게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들과 미용드레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용드레스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2012. 8. 23.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9. 4.경 같은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미용드레스) 사본, 계약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약소개자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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