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P에서 C 서대구영업소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이나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손님들에게 임대하면서 높은 보증금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자신의 사채 채무 등을 변제하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Q에게 “임대보증금 35,000,000원과 월 임대료 150,000원을 지급하면 장기로 차량을 임대해 준 뒤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00,000원 상당의 사채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0』 피고인은 2011. 9. 17.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R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임대료 100,000원을 지급하면 2년간 차량을 임대해준 뒤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00,000원 상당의 사채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