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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4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935,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16. 피고와 ‘B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27,500,000원(공급가액 5,025,000,000원 부가가치세 502,500,000원, 이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공사 기간 2012. 3. 26.부터 2013. 3. 25.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신축할 숙박시설의 규모가 7층에서 5층으로 그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527,500,000원에서 5,148,000,000원으로, 공사 기간을 2013. 7. 31.에서 2013.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된 공사대금 5,148,000,000원 중 440,000,000원은 피고가 추후 이 사건 숙박시설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금액이었으며, 실제 공사대금은 4,708,000,000원(= 5,148,000,000원 - 440,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44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게 되는 사정으로 2013. 8. 19. 피고와 ‘실제 공사대금이 아님에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에서 220,000,0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실제 공사대금이 4,708,000,000원임에는 변동이 없었다)하면서 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4,928,000,000원(= 1차 변경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5,148,000,000원 - 2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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