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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058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94,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타일시공 등 신축건물의 내장 시공을 하는 건축업자이다.

나. 피고는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은 건물의 시공 중 타일 등 내장공사와 관련한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가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타일시공을 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공사는 아래와 같고, 원고는 공사를 모두 마쳤다.

F G H I J K L M N

라.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17. 12. 28. 원고에게 ‘피고가 164,889,5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가 요구할 경우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 2. 초경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4,889,500원(= 164,889,5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타일 공사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K롯트 및 M롯트 신축 건물에서 타일 균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3,094,79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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