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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0.28 2013나204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변경 전 상호: 샤이니힐스컨트리클럽 주식회사)가 실시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 샤이니힐스 컨트리클럽 신축공사 중 토공,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4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2010. 5. 1.부터 2011. 5.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7조(계약금액의 변경)는 ‘계약된 수량은 1차 설계서상의 수량으로 2차 설계확정시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단 신규공종발생시 당초 설계대비 낙찰율을 적용하며 유사공종은 기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0. 10. 27. 공사대금을 153억 2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2011. 2. 1. 공사대금을 161억 2,16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2차 변경계약 체결시 작성된 내역서를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의 수량이 증가하였고,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의 각 수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공사대금이 7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 이 증액되었다는 취지와 그 구체적인 수량변동내역,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매월 30일 원고에게 전월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2010. 7. 30.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기성금 합계액이 157억 2,890만 원이다.

한편, 원, 피고는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공부분 검사 후 기성부분검사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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