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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78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E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로서 단독친권자이다. 2) F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E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들은 위 F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F은 2014년 가을 학교 쉬는 시간에 원고 A을 아무도 없는 컨테이너 뒤로 데려가 위 원고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보고, 2015. 4.경 위 원고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거실에서 강제로 위 원고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비닐봉지로 감싼 후 위 원고로 하여금 빨도록 하였으며, 위 원고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위 원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E초등학교장은 2015. 4. 15.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F에 대하여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F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책임능력은 있으나 미성년자로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이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의 부모인 피고들로서는 초등학생인 자녀가 신체적인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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