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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57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 E, F, G, H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줄부터 11쪽 첫째 줄 사이의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4. 결론'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 G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I은 제1의 다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 D, G, I에게 책임능력은 있으나, 위 불법행위 당시 피고 D는 만 17세, 피고 G은 만 15세, 피고 I은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이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D, G, I의 부모로서는 위 피고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보호감독상의 과실은 위 각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 피고 G의 모인 피고 H, 피고 I의 부모 인 피고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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