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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06572
위자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선정자 E는 2013. 파주시 F 소재 G중학교 1학년 2반 학생으로서, 2013. 5. 8. 10:00경 미술수업 시간 중에 서랍장을 만들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오른손을 다쳐 서랍장의 본이 될 만한 비닐을 자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자 옆자리에 앉은 선정자 E에게 비닐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문구용 커터칼로 선정자 E가 양 손으로 양 끝을 잡아 팽팽하게 해 준 비닐을 자르던 중 선정자 E의 오른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선정자 E의 부(父)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2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 2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커터칼로 선정자 E의 오른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선정자 E 및 그 부(父)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선정자 E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부모인 피고 C, D 등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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