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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23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36, 38 내지 41 기 재 각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직권 말소 후 신규 차량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경위, 그 신규 등록 당시 소유 명의자 및 그 소유권 변동 관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 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위 각 차량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차량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가.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고 한다) 등의 대출을 통해 할부 구매한 신차들을 싸게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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