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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24 2015가단2005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6,900원 및 그 중 10,571,470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29,405,4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1. 사업주의 구속 수감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4. 6. 30. 피고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었다가 퇴직한 B 등 4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2014. 8. 6. 10,571,470원, 2014. 8. 20. 29,405,430원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 39,976,900원(= 10,571,470원 29,405,430원) 및 그 중 10,571,47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4. 8. 6.부터, 29,405,43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4.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자신은 피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 사업주는 D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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