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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3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48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3. 06:30경 주식회사 B 내 자동차 휠 베어링 가공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차 휠 베어링 생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F로 하여금 로봇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위 F가 작동 중이던 로봇의 그립퍼와 CNC선반 사이에 몸통이 끼어 같은 날 07:07경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억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③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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