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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8고정13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사업 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4. 5. 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의 로봇들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장치인 방책 및 안전 매트가 불상 일 시경 제거되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 로 하여금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3. 30. 08:13 경 위 사업장 AE 휀 더 APRON S100 공정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도중 로봇과 지그 사이에 머리가 끼게 하여 같은 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내사보고( 작업 과정에 대한 수사)

1. 안전사고( 사망) 발생보고, 사체 검안서

1. 합의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도급 계약서, 각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에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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