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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7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2.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B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철도 궤도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13:48 경 E에 있는 F 역 내에서, 근로자 G 이 에스 켈 레이터의 벽체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약 2.5 미터 높이 A 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 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하고, ②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③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⑤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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