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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13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알미늄휠 주조, 가공 및 씨알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8:35경 김제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원재료 장입 공정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불량 알루미늄 휠을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적재운반하여 3층 용해로에 장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 불량 알루미늄 휠 용해로 장입작업을 하는 경우 위 불량품들이 운반구 도어에 걸리면서 장입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3층 용해로 장입구 부근으로 올라가 1.5m 길이의 장대형 도구를 이용하여 엉켜있는 알루미늄 휠을 움직여 장입구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지속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장소는 지상에서 8m 높이에 위치하여 있고, 1.2m x 2.4m 발판에 높이 65cm의 방책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장입작업 중 운반구에 걸린 휠을 꺼내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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