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3:30 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68세) 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9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겨 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