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2:5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 값 문제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E( 여, 56세) 의 목에 흉기인 칼( 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 을 갖다 대고, " 야 씨발 년 아 너 죽고 싶냐
너 바른대로 얘기해 "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