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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11: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양은 냄비를 들고 피해자 D(59 세) 의 왼쪽 손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10. 14:0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04cm, 폭 9cm) 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D 손등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함) 2016. 1. 6.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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