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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8고단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05 경 피해자와 함께 운 영하는 전 남 해남군 C 소재 D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죽여 라 죽여 ”라고 말하자, “그래 죽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5cm, 날 길이 1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로 찌를 듯이 들 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아내 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큰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내 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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