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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1: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피해자의 어머니 E( 여, 68세), 피해자의 아들 F(18 세), 피고인의 아들 G(7 세) 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담

배 값 1,5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2 층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아들 G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 F가 과도를 빼앗자, 다시 베란다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 칼(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수회 그으면서 피해자, E, F,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가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찾아가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칼을 빼앗기자 또 다른 칼을 가져와 자신의 손목을 수회 긋는 등 자해를 하는 수법으로 협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근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며칠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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