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13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20 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11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13.5센티미터) 과 과도( 칼 날 18센티미터 )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