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076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LH공사가 분양하는 하남시 F 근린상업용지 2,905㎡를 분양받은 ㈜G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부동산 위에 지하 5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인 ‘H건물’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하남시 I건물 상가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회사이며, 피고 D(예명: J)는 피고 B 및 피고 C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B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용역수수료, 즉 총 분양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B이 시행하는 ‘H건물’ 상가와 피고 C가 분양하는 ‘I건물’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대행사를 유치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치한 ㈜K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L은 2017. 3.경 분양을 시작하여 2017. 9. 28.까지 ‘H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11,380,300,000원 상당을, ‘I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24,316,300,000원 상당을 각 분양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L의 분양대행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 D, 피고 E과 함께 용역수수료 지급에 관한 서면 약정(갑 제5호증)을 하였는데, 위 서면 약정에서 용역수수료 지급률을 일부 조정하여 ‘H건물’ 상가의 경우 총 분양금액의 0.35%를, ‘I건물’ 상가의 경우 총 분양금액의 0.3%를 각 2018. 3. 이전에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늦어도 2018. 5. 이전까지는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D, E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H건물’ 상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39,831,050원(= 11,380,300,000원 × 0.35%) 및 ‘I건물’ 상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72,948,900원(= 24,316,300,000원 × 0.3%)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