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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34759
지체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주택 및 상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상가인 ‘E’(이하 ‘이 사건 상가’)을 공급한 시행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회사, 수탁자를 피고 신탁회사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2 원고들 인용금액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개시(예정)월: 2017년 8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한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매 연체일수(경과일수)마다 2016. 5.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연3.45%: 2016. 5. 기준)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 5 ~ 10%)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① 1개월 미만: 연 8.45%, ② 1~3개월: 연 10.45%, ③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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