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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03465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경 양주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피고 또는 피고의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2005. 8.경과 같은 해 9.경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상가 중 상당수의 호실이 미분양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6. 5. 2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70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일금 8,600,000,000원 제2조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과 그 지불방법과 시기

1.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1차 중도금 3억 원은 계약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

2차 중도금 9억 원은 상호 협의하여 등기 이전 전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계약 90일 후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64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다. 원고들은 2016. 5. 20.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상기 목적부동산의 매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분양관련 업무를 원고들에게 위임하고 원고들은 계약조건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신의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수행기간) ① 분양대행 용역수행기간은 2016. 5. 20. ~ 2016. 8. 20.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수수료) ①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금액의 10%로 한다.

② 분양대행 수수료는 전체 등기 이전 완료 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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