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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09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성남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취득세 등의 납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I호 상가’라고 한다)를 J, K로부터 2014. 8. 8.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5.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는 2014. 10. 15. 피고 경기도에 이 사건 I호 상가에 대한 취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 합계 69,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 성남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I호 상가 및 그에 대한 토지에 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각 3,045,46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I호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L호 상가(이하 ‘이 사건 L호 상가’라 한다) 및 이 사건 I호 상가의 소유권 변동관계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I호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2. 24. J, K에게 경료되면서 이 사건 L호 상가 및 I호 상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소유권변동일 L호 소유자 I호 소유자 1999. 8. 17. M(N 지분 전부 이전) M(N 지분 전부 이전) 2002. 3. 7. O O 2011. 2. 24. J, K 2014. 10. 15. 원고 A, 원고 B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는 2013년 12월경 이 사건 L호 상가 및 이 사건 I호 상가 모두를 임차하여 이를 Q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 K과 P와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P는 영업실적을 이유로 이 사건 I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I호 상가를 다시 임대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유자의 전유부분 이 사건 L호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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